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세연구사업 불인정 관련 | 2016-04-1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세 과제 관련하여,
불인정 사유는 부가세 포함으로 계약되어 준공정산시 경비부분은 부가세 제외 금액을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하나,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건들에 대하여, 부가세 부분에 대하여만 정산 불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정산불인정 금액을 반납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공급가액이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정산관련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