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소득/기타소득 여부 및 필요경비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6-04-1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필요하여, 김치 만드는 장인을 불렀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김치 만드는 장인이면 사업소득으로 가야 하나요?
장인의 판단기준이 모호해서요.. (최근 몇년간은 계속 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급할 금액이 교통비, 재료비, 인건비 가 있는데, 교통비, 재료비는
필요경비로 제하는 것이 맞는지요? - 사업소득일 경우, 인건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 기타소득일 경우는 교통비, 재료비, 인건비 합산 금액에서 필요경비 80% 제하고 원천징수하면 될런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우발적이고 일회적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데, 어느 정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우발적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귀사가 자체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재료비와 교통비를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총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