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경우 공사현장이 7개곳에 공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각 공사현장은,,각각 다른지역에서 이루어지고있으면,,현장소장포함 1~2명정도
상주하고 있을경우 지방소득세 안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귀사의 공사현장이 사업장에 해당되면 안분계산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지만, 공사현장이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