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질문에서
매각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아니고
광주광역시장에세 매각합니다.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특수관계자에게 매각시는 법인세법상의 시가대로 거래해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가대로 거래하지 않으면 법인세가 추징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해당 시가는 제3자간의 거래가격이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것이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액이 추징될 것이므로 정확한 추징세액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