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액공제관련 사항에 대한문의입니다.
1. 회사에서 2016년 클린룸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2. 건물을 새로 지어서 직원기숙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신고를 일반 근린건물로 할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대금지연에 따른 이자계산시 상방이 합의하에 이자율을 조정 가능 한가요 아니면
이자율 저종없이 법정이자율을 적용해하나요?
법정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은행 외상매출담보 채권)
답변
1.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의 종류가 매우 많으며 또한 공제 요건이 다 다른데 어떤 세액공제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클린룸을 설치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세법규정은 없으며, 해당 시설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귀사의 클린룸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업원용 기숙사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법인세 신고시 해당 내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3. 대금지연에 대한 이자는 거래 당사자간 결정하는 사항으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 등에 대한 인정이자율만 규정하고 있는데 당좌대출이자율은 4,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