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관련 (주)이건종합건축사사무 | 2016-04-08

1.법인 업무용 승용차 기존보험(누구나 운전) 만기가 2016년 11월 30일까지 입니다.
만기까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할경우
당해년도 관련비용(단,운행기록 미작성시)이 1천만원까지 인정이 되는지요
2.만약 만기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하지 않고 기존보험으로 갱신하여
운행할 경우 모든 비용(보험료,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수선비,자동차세,리스비용등)
을 비용으로 불인정 하는지요.

답변
2016년 갱신시에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하지 않으면 전액 손금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임직원전용 보험가입이 전제이며, 임직원전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1대당 1천만원 한도로 손금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