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용승용차 세법개정관련문의드립니다. | 2016-04-07

문의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 세법개정에 따라 법인사업장에서 법인소유승용차가 아닌 임직원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 시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통행료등 차량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 등록자산은 아니지만 업무용으로 쓰는 비용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업무용승용차 세법기준으로 해석해서 운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등록 자산인 차량에 대하여 사적용도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이 산출시에는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소유가 아닌 임직원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개정된 업무용승용차 세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대로 실제 업무관련 사용금액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관련성을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비용의 경우는 해당 임직원의 급여(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