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대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면제대상이라면 비과세면제신청절차에 따라 다음달 9일가지 비과세.면제신청서에 거주지국의 과세당국이 발행한 거주자증명서를 첨부 제출한 경우 면제를 적용하여 과세하지만 기한내에 면제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대상으로 지급총액의 20%를 원천징수 하여야한다.]
위와 같은 문구의 해석은
[리베이트성 대가등으로 법67조에 따라 기타처분된 소득이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에 해당되는 내용인지..아니면 국외에서 통상적인 중개용역의 대가도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가 되는데,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수출입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리베이트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