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법인에서 상여처분이 났습니다. 하지만 B법인(시공사)에서는 월급을 받지 않으시고 사업의 주가되는 A법인(시행사)에서 연말정산재정산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B법인 상여처분액이 120만원 정도입니다. 소득이 없는 법인에 120만원의 소득으로 연말정산재정산을 해도 소득세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법인이 다른데 B법인에서 세무조정으로 인정상여처분인데 주수입원이 있고 사업의 주가되는 A법인에서 연말재정산후 원천세 신고를 하는것이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2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B에서 상여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명세서는 작성하되, 연말정산은 주된 근무지인 A에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식작성 등 세부적 원천세 신고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