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임차기간 종료 후에 사업장을 원상복구 시키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나 기타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비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반영하고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원상복구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해당 시설물이 임차기간 종료 후에 임대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비 등을 임차인의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비용으로 반영한 뒤 임차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비용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