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외국인에게 서비스대금시 원천여부 지에프머시닝솔로션즈 | 2016-04-05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회사가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받은 후 용역료를 지불해야하는 상황입니다.
invoice에는 항공료와 핸드폰비,출장비,서비스비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외국인은 싱가폴국적의 사람입니다.
1. 원천세는 징수하는게 맞는건지요?
2. 원천세징수시 필요한 증빙으로는 무엇인가요?
3. 원천세 징수 시 몇프로를 적용하는건지요?
답변
1.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가 되는데,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국내원천소득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전문적 인적용역을 받은 경우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과세대상이므로, 한.싱가폴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과세요건(ⓐ 과세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거나, ⓑ 그 대가를 국내 거주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한 경우, ⓒ 국내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이거나) 중 어는 하나라도 충족되면 과세대상이 되며 모두 미충족한 경우에는 면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는 국내 거주자에 의해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내과세가 됩니다.
세율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20%가 적용됩니다.

2. 싱가폴 거주자에게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