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내 cctv 설치 관련 회계처리 경희의료원 | 2016-04-04

사내에 cctv설치 공사를 시행합니다.
기존 cctv 교체 및 신규 cctv설치 공사입니다.
총 공사금액은 0.3억 정도입니다.

이 공사를 내용연수 증가로 봐서 자본적지출로 처리해야 합니까? 아니면 비용으로 해야합니까?
만약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면 건물로 보는게 맞는지 건물부속설비로 보는게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존의 CCTV를 어떤 계정으로 회계반영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별도의 자산이 아닌 건물에 포함시켜 반영된 상태에서 새로이 CCTV를 교체하는 경우라면 해당 교체가 건물 자체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용처리가 타당합니다.
다만, 신규로 설치하는 CCTV의 경우는 건물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자산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