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IFRS 제 1032호 문단 11에 의한 금융부채의 분류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부채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미지급금 :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문료등에 대한 미지급금
미지급금 : 자재대금등에 대한 매입채무 성격
미지급비용 : 법인카드대금(2015년 12월 사용분, 2016년 1월 결제예정)
예수금 : 4대보험 개인부담금 및 퇴직연월차 수당, 부가세 예수금 등
저희 기관에서는 K-IFRS 제 1032호 문단11에 의한 금융부채는
연구미지급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만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타 기관과의 해석차이가 존재하여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미지급비용과 예수금이 금융부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답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무가 금융부채이므로 법인카드대금은 금융부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문단 제4에서 종업원급여가 적용되는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수금은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금융부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특정계정과목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요건성립 여부가 중요하므로, 동일한 계정과목내에서도 금융부채 포함여부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