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번 1안은 수입이 아닌 지급수수료(판매관리비) 입니다. | 2016-03-30
1안은 12월 20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대행수수료(판매관리비)에 대해
당사가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12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행업체가 대행한 부분에 대해
우리공사가 판매관리비(지급수수료) *** / 미지급비용 ***으로 2016년에 계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12월분과 1월분을 1월말에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했기 때문에
2017년도 비용으로 처리하고, 부가세도 2017년도에 신고/납부하면 되는지요?
답변
12월31일까지의 판매수수료에 대한 구체적 금액이 확정 발생되는 경우는 2016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미지급비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