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 | 2016-03-30

기업회계기준상

1. 제조업에서 계정과목을 제품매출과 상품매출로 구분하는 정의 항목이 있는지요?
구체적인 조항을 주시면 좋겟습니다.


2. 개정세법에서 회사업무용 랜트카사용중인데, 1천만원 한도로 손금인정되는 규정에
랜터카비용(지급수수료)도 포함되는것인지요? 그리고 차량 1건당 1천만원한도이며,
다른차량에는 한도공유가 안되는것인지요?
답변
1. 회계기준에는 수익인식규정은 있으나, 귀사가 요구하는 제품매출과 상품매출이라는 구체적 계정과목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2. 업무용차량의 경우 실제 사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면 사용금액대로 손금인정되며, 사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차량한대당 감가상각비(렌트카비용) 포함 1천만원 한도로 손금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