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휴게음식) 업종 가맹점에서 어린이집에 빵을 납품하고 아이들에게 빵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대가로 일정금액을 수취할 때(빵 납품금액 이상),
Q1. 교육관련 업종을 추가해야 하는지?
빵이나 관련 제과기구(자산)을 납품하고 6개월에 걸쳐 대금을 받는경우,
Q2. 이자를 받아야하는지 혹은 회계규정, 세법규정에 관련없이 회사 내부 규정대로
할부기간을 설정해서 받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우발적이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에 없는 다른 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2. 대금 지급기한이 일정기간 이상의 경우의 지체상금이나 이자수취 등은 세법이나 법령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