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분 대수선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1. 복지시설 중 복지관에 대한 취득세율을 지방세법 11조 1항 3호 원시취득으로 보아 28/1000으
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20/1000으로 신고하면되는지?
2. 복지시설 중 보육시설분에 대한 취득세율 또한 28/1000, 20/1000 또는 지방세법 11조 1항
7목 나호를 따라 40/1000으로 신고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대수선)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