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진행율에 의한 조정내용 (주)덕양에너젠 | 2016-03-30
상가신축분양공사관련하여
회사는 수익을 16억 비용을 13억 잡았으나
일반기업회게기준에서도 장기공사의 경우 진행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도기준으로 계상한것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계상이 아니므로 세법에 따른 진행기준과의 차이를 조정하는데
세법상 작업진행율에 의한 공사수익이 13억이 나오고 공사원가가 분양율과 진행율에 의해 13억이 나왔을경우
결과
회사는 수익 16억 비용 13억
세법은 수익 13억 비용은 10억을 잡았을경우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공사수익 3억 유보, 손금불산입 공사원가 3억 유보로 잡았습니다
질문은 상기 세무조정을 익과 손금으로 반영할 ,,,각각의 조정내용은 어떤내용으로 들어가는게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입금액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와 조정후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반영되므로 조정내용이 필요없으며, 공사비의 경우 작업진행률로 계산할 때 당기에 발생된 총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손금불산입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