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한국콜마 | 2016-03-29

안녕하세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관련해서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저희가 임차한 건물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계단실(연면적제외)라는 면적이 있습니다.
해당 면적을 과세면적에 포함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장으로 직접사용하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단실은 과세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이는 사실 확인사항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