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 아니라,
업무용승용차의 과세합리화에 따른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6년 1월부터 새행되었으나 기타세부 사항은 4월 1일부터 적용되는걸로 압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현재 가입되어있는 자동차 보험이 2016년 2월중에 갱신되었으며
갱신당시 임직원 전용보험이 아닌 기존보험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럴경우 개정된 세법을 적용받을려면
지금이라도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해야하는지요?
아니면 2017년 2월 갱신때 임직원전용보험으로 변경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였다면 문제 없다고 판단되며, 2017년에 임직원전용보험으로 변경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