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영위업종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분납이 3월말과 5월말에 중소기업은 분납이 가능하나
부동산매매(토지매입매출)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3월말과 4월말로 분납적용을 하면 되는지요?
답변
중소기업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사의 견해와 같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