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증여할려고 합니다.
1. 성년자녀에게 5천만원 정도 안에서 하면, 비과세라고 하는데, 이때의 주식가격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회사의 비상장주식평가의 결과 27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평가금액 그대로 하는지요? 아니면, 5%정도 감액해서 증여를 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2. 5천만원이하로 거래할 경우, 신고서와 증여계약서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지요?
*비상장 중소기업
매출 25억 가량
비상장주식 2015년12월31일 - 기준 27만원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증여
증여일 2015.12.31일
답변
1. 증여받은 재산은 시가로 평가함이 원칙인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상증법상의 평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시가가 됩니다.
2. 자녀에게 5천만원 이하로 증여할 경우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여 증여근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