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월결손금 (주)덕양에너젠 | 2016-03-29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10억이고 과표도 -10억이나 기납부세액은 1천만원이 있으며,
토지양도소득법인세 과세표준은 +11억이 있는상황에서 납부세액은 8천만원이 있습니다
이럴경우,,,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상 갑호의 이월결손금에,,,각사업연도소득금액 10억의
결손금 발생액을 넣어주는게 맞는거죠?
(아니면,,,토지양도소득법인세과세표준 11억이 있으므로,,각사소의 -10억차감하면 결손금이
없게되는데,,,)
답변
토지양도소득법인세 과세표준은 추가 법인세 계산을 위한 것으로 법인 전체의 손익이 아니므로 전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결손금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