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구분계산서 (주)덕양에너젠 | 2016-03-28

아파트시공분양하는 법인이,,,,15년 토지를 매입 2곳을 하였으나,,

토지1곳은,,정상적으로 토지부지공사를 통해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사 및 분양이 진행중에 있으나, 자금상황으로 다른 토지 1곳은,,토지매입후,,자금상황으로 토지매각을 하여ㅡㅡ
토지매각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매각차익이 5억일경우)
이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경우,,,상기 매각차익 5억은,,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수익에 해당할 경우 감면소득의 익금으로 포함하면 되는지요?
답변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세요.

♣ 법인세과-1187 , 2009.10.26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사업장의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서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