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차량의 업무용 사용 관련 문의 위더스케미칼 | 2016-03-25

개인명의의 차량을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가입을 할 경우 개인에서 법인명의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여 가입을 안하고 회사에서 일반 자동차보험 및 유류대, 수리비를 법인카드로 결재할시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인명의 차량에 대해 회사에서 자동차보험료 및 유류비,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회사업무에 이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업무관련 이용 사실은 법인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 법인22601-2379, 1987.09.09
법인의 종업원 등 타인명의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유지비 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