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정리하자면,12월결산법인의 2015년 법인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원천세 신고는 아래의 흐름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
1) 해당 사용인의 2015년 연말정산을 수정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 (2016/4/10까지).
2) 해당 사용인 관련 지급명세서 기신고사항을 수정하여 신고 (2016/4/10까지)
3) 연말정산 재정산한 세액을 반영하여 동 소득처분을 반영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4/10까지 신고 및 납부 (귀속:2016.02월, 지급:2016.03월)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진행하시면 되며, 보다 세부적인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