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시 동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관련 베올리아 | 2016-03-24
안녕하세요,
2015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있습니다.
인정상여 관련해서 4월10일에 신고납부하는 3월 신고서에는 신고구분이 매월 외에 하나가
더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1)신고구분: 소득처분 /
(2)귀속연월:2016년3월 /
(3)지급연월: 2016년3월 /
* 근로소득:간이소득(A01): 소득지급액 의 사항을 기재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 사항에서 틀린 것이 있는지 혹은 추가로 고려할 것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연말정산이 종료된 귀속연도분을 소득처분하는 경우
① 신고구분 : 소득처분 선택
② 귀속연월 : 당초 연말정산시 귀속연월(통상, 해당 귀속연도 다음연도 2월)
③ 지급연월 : 소득처분이 있는 때가 속하는 연월을 기재
- A04(연말정산)
④ 인원 : 소득처분 인원
⑤ 지급액: 소득처분 금액
⑥ 소득세 등 : 연말정산 수정분 추가납부세액
을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