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주)덕양에너젠 | 2016-03-24

질문1)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843,915,953일경우 지방소득세율 1%를 곱한 8,439,150원이 납부세액이 맞는지요?

질문2) 또한 15년 미등기토지의 양도시는 양도차익의 10%가 아닌 20%의 세율이 적용되는건지?
답변
비사업용 토지(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