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세조약 JW메리어트반포 | 2016-03-24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조세조약 상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는 의미가 일본에서 과세한다는 의미인가요, 우리나라에서 과세한다는 의미인가요?

2. 미국국적을 가진 개인이 홍콩에 체류중이며, 지급도 홍콩 계좌로 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하는지, 홍콩을 적용해서 국내 원천소득으로 적용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조세조약상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일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의 경우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한다는 것은 일본에서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2. 조세조약은 거주자인 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미국국적을 가진 개인이 미국 거주자인지 홍콩 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홍콩 거주자라면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