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외 강사(국적:싱가폴)가 한국에 방문하여 한국의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강사비(교육비)를 국외 강사가 소속된 회사에서 인보이스를 발행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사비에는 교육비를 포함한 국내에서 사용한 부대비용(항공료, 숙박비, 실대 등) 대한 실비 정산도 이루어질 예정 입니다.(두번에 나누어 지급 될 예정, 강사료, 부대비용 각)
이럴 경우, 원천징수 대상인지 확인 부탁 드리오며,
그에 따른 세율(외화로 지급 예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역년 중 183일 이하의 기간동안 국내에체재하며, 그 용역대가를 싱가폴 거주자가 지급하며, 그 용역대가를 싱가폴 거주자가 한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충족하여야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그 용역대가를 국내 거주자인 귀사가 지급하므로 국내과세대상이며, 싱가폴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대가의 20%(주민세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