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용역파견 원천징수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6-03-23

안녕하세요.

미국 본사에서 자체 감사를 위하여 2명을 파견(10일 정도)하고
그에 다른 인적용역비를 청구했습니다.
이럴 경우 법인원천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달러로 되어있는데 세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답변이 어려운데, 아마도 독립적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데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소득이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만 국내원천소득이 되어 국내에서 과세가 됩니다.
귀사의 경우 국내과세대상의 경우라면 법인세법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지급금액이 달러라면 지급시점의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원천징수대상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