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피상속인 요건 중 특수관계인 지분합이(상장회사) 30%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 대상은 최대주주라 하는데...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2대주주(대표이사)가 가업승계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가업승계에 관한 조세지원 내용은 ⓐ 가업상속공제제도, ⓑ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는데, 각각의 조세특례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귀사의 질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질의하시는 것이라 판단되는데, 증여자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지분합계가 최대주주이면 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2대주주라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지분을 합산하여 최대주주가 되면 요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