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요건 문의 드립니다.
1. 피상속인요건 중에 본인과 기타특수관계인 주식을 합하여 50% 계속 보유(상장법인은 30% 이상 계속 보유): 당사는 상장회사로서 최대주주는 지주회사(27%)이며 피상속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2대주주(개인.대표이사:20%) 인경우에 법인도 기타특수관계인 주식합산에 포함되는가요??
위 2대주주개인과 1대주주인 지주회사의 최대주주(48%지분보류)는 형제자매 혈족간 입니다.
답변
피상속인(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도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므로, 피상속인(본인)의 형제자매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도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