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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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운영수익 (주)덕양에너젠 | 2016-03-23
퇴직연금수익이 2백만원발생하여
퇴직연금운영자산 2백만원 / 퇴직연금운영수익 2백만원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퇴직연금조정명세사상 퇴직연금손금산입범위액이 2백만원일 경우,,
회사가 상기와 같이 퇴직연금운영자산 2백만원 / 퇴직연금운영수익 2백만원 회계처리하였을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2백만원 -유보로 처리하여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세무조정이 없는것인지
답변
운영수익으로 자동 익금반영된 부분에 대해 당해 퇴직연금납입액을 충당하였다면 손금산입 -유보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