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위원 관련 한국콜마 | 2016-03-23


안녕하세요.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위원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당사 주식을 보유하고있는 국민연금공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해당 여부

2.전환사채,교환사채에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목적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사모펀드 투자목적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채권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세법이나 기업회계기준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저희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