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업승계요건 문의 탑금속 | 2016-03-23


가업승계요건 문의 드립니다.
1. 피상속인요건 중에 본인과 기타특수관계인 주식을 합하여 50% 계속 보유(상장법인은 30% 이상 계속 보유): 당사는 상장회사로서 최대주주는 지주회사(27%)이며 피상속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2대주주(개인.대표이사:20%) 인경우에 법인도 기타특수관계인 주식합산에 포함되는가요??

2.부모가 각 1대 2대 주주인경우 한쪽 부모인 최대주주 주식만 가업승계 대상 주식인가요?
답변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자 있는 자의 지분을 합산 계산할때의 특수관계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규정된 자를 의미합니다.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지주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므로 부와 모 모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