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의 기존지분을 외국인(싱가폴)이 취득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싱가폴과 조세협약에 대한 내용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조세협약은 다른것으로 보이나 제가 클리어하게 알고 싶은 것은 조세협약과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무관하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근거나 혹시나 외투기업으로 조세감면을 받지 못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조세협약에서 배제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지요?
답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등과 관련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조세조약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상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조세감면이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조세감면 여부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