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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의 계산서 발행시기 (주)덕양에너젠 | 2016-03-22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를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토지판매후,,계약금 중도금 을 지급받고,,잔금을 받는시점에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만약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을 받는시점중에서 빠른날에 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요
만약 잔금받는날보다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빠른경우,,,소유권이전등기일에 계산서를 발해하여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날을 양도시기로 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잔금일보다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빠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에 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