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기입은
건설 - 조경공사, 통신공사, 도시가스시설용업, 소방시설 등 종목을 기입해놓았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사업중 인테리어공사, 설계용역 등에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추가 용역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세목별로 별도로 해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정관에 표시된 사업의 형태를 모두 적어주고 임시주총을 거친 후, 정정등록을 해야하는지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벌금이 발생하는지의 여부
2. 반드시 시행해야하는지의 여부 및 판단 근거(법률상)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경우 정관에 해당 사업종목이 있으나 사업자등록에만 없는 경우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되나, 정관 자체에 새로운 사업종목이 없다면 정관 수정후 사업자등록 정정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에 따른 가산세는 없으나, 인테리어 용역 등을 제공하고 다른 종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으로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정정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