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 토지의 범위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쟁점토지는 상무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로부터 매입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 1997. 12. 31 사업준공으로 환지되어 광주광역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되고, 2009. 9. 1 광주광역시에서 도시공사에 출자되어 현물출자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로 현재 매각용자산으로 관리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5항의 단서조항(지방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제5호에서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의 해석 기준이 궁금합니다.
- (갑설)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리과세 대상
- (읍설) 이미 용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토지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5항의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분리과세하여야 함
답변
귀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이후 해당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을 착공하거나 용지조성사업을 하지 않고 보유중인 토지라면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여부의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