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5항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제5호에서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취득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 (현황)
광주광역시 대행사업으로 상무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1993년)하고, 2009년 그 토지 중 일부를 광주광역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음(2009년)
- (갑설)
2009년 광주광역시에서 현물출자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5년 재산세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 (을설)
본 토지는 상무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로부터 매입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 1997. 12. 31 사업준공으로 환지되어 광주광역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되고, 2009. 9. 1 광주광역시에서 도시공사에 출자되어 현물출자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취득일은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분리과세 대상임.
답변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현물출자 등에 의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귀사에게 이전되는 시점이 취득일이 되는데, 귀사의 경우 현물출자로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현물출자시점이 토지의 취득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