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차량 업무용도의 기준 서울춘천고속도로 | 2016-03-21

안녕하세요 오랫만입니다.
얼마전 개정된 업무차량과 관련된 법인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사차량의 발생비용은 업무용도비율만큼만 인정된다고 하는데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업무용도에 대한 기준이 조금 모호해서 질의드립니다.

1. 직원 전체회식
2. 팀회식
3. 일부 직원의 외부 식사
3. 복리후생 목적으로 신청직원에 한하여 주말에 다인승 회사차량 지원(유류비 포함)
답변
구체적 특정 행위가 업무용인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회사가 자체판단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특정행위가 업무용인지의 여부를 판단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직원의 개인적 용도가 아닌 업무를 위한 사용이 업무용도이며 회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사용은 업무용도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귀사의 행위가 복리후생목적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