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추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2016-03-2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추가 질의입니다.
결사감사보고서에 회계법인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다면
1. 참여회계사의 기명날인이 필요없는지요
2. 일반용역의 경우 해당 용역의 여기술자를 표기합니다.
결산감사보고서에도 참여 회계사를 표기할 수 있는지요


답변
공인회계사법의 규정에 의해 감사 또는 증명의 경우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여회계사의 기명날인은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감사나 증명이 아닌 경우 일반회계사도 업무가 가능합니다. 다음의 법률을 참고하세요.

● 공인회계사법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① 회계법인은 그 이사외의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속공인회계사를 회계법인의 보조자로 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가 당해 문서에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