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홍보목적 아르바이트 고용시 회계처리 및 증빙수취(재질문) 한무컨벤션 | 2016-03-18

답변내용:1.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계약내용'이 1월 이상이고 월 60시간이상인 자이면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1월간 60시간(1주간 15시간)이상인 자이면 가입대상입니다.
2. 일반적으로 일용직에게 지급하는 일당은 잡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 일용직에게 지급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이 법정증빙이 됩니다.
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 인적사항 기재하여야 하며, 송금으로 하지 않고 직접 지급해도 됩니다.

앞서 질문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단발성(1회)으로 홍보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조건은 동일하게 50,000원 *20명 지급시 반드시 1.잡급처리로 해야하는지 광고선전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2. 고용기간이 1개월*60시간 미만일경우는 원천이나 지급명세서 제출은 하지않아도 무방한지 여부와
3. 증빙은 1차 질문내용처럼 행위 내부기안등과 같은 증빙으로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계정과목은 지출목적에 적합한 항목을 사용하므로 되므로 홍보목적 일용직 인건비에 대해 잡급이나 광고선전비 중 선택적용해도 됩니다.

2. 일용직 고용한 경우 지급내역에 대해 지급명세서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지급명세서가 지출증빙이 됩니다.

3. 건당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해서는 내부기안만으로는 지출증빙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