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홍보 목적 아르바이트 고용시 회계처리 및 증빙 한무컨벤션 | 2016-03-18

회사 홍보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고용 하려고 합니다.단 기간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 다음과 같이 두가지중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질문1: 1.하기 고용인원당 일당으로 했을경우와 2.주단위 혹은 월단위로 지급했을경우
원천세 및 4대보험 부담이 필요한지 여부
질문2: 홍보목적으로 지급된 5만원의 회계처리는 광고선전비로 가능한지 잡급처리를 해야하는지 여부
질문3: 증빙은 홍보행위 사진 내부기안등으로 대체 가능한지여부
질문4: 고용 인원의 주민등록증 사본 수령 의무 여부 및 지급은 송금만 가능한지 여부
1.고용인원:20명 일당지급액:50,000원 *20명 = 1,000,000원 기간 1~2개월
2.고용인원:20명 1회당:50,000원 *20명 = 1,000,000원 기간 1~2개월

감사합니다.
답변
1.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계약내용'이 1월 이상이고 월 60시간이상인 자이면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1월간 60시간(1주간 15시간)이상인 자이면 가입대상입니다.

2. 일반적으로 일용직에게 지급하는 일당은 잡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 일용직에게 지급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이 법정증빙이 됩니다.

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 인적사항 기재하여야 하며, 송금으로 하지 않고 직접 지급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