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환사채 취득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 메디카코리아 | 2016-03-17

당사의 경우 타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려 함
전제조건:
인수조건 1년 만기 이자수익 2.5% 전환신청시 보통주 액면가 5천원 전환가능
인수회사 비상장 법인
당사의 경우 보통주 전환은 하지 않을 예정이며 현재 은행이자 보다 높아 투자를 하려고 예정

질의사항 :
1 회계처리시 유동성 만기보유증권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요
2. 이자에 대해서는 14% 원천징수가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귀사가 이자수익을 위한 만기보유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취득하려는 경우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만기보유증권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