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6-03-17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인정기준 등(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관한 개정세법에서 말하는 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리스비용 중
유류비에 관하여 다시 질의 합니다.
현재 당사는 출장시에 회사렌트카에 주유한 주유비에 관해서는 출장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회사렌트카에 주유한 주유비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출장비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렌트카가 아닌 직원본인이 차로 출장을 갔을시 주유비에 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답변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렌트카의 주유비는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직원 차량을 업무에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주유비는 출장비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