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문의사항 한솔교육 | 2016-03-17

- 상담용역(부모와 아이)과 중재 및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내에 있기에 따로 사업자등록증을 갖고있지는 않습니다.

질의: 현재 저희는 해당 용역과 관련한 세금을 내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담용역 제공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용역이 면세인가요?
답변
교육용역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귀사의 상담 용역이 학교, 학원 등이 주체가 되어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이나, 사업자가 심리,적성 검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사의 상담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에 따라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