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1월 A 거래처로 매출 발생 하였습니다.
A 거래처가 3월에 1월에 관한 매출 반품 요청을 하였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마이너스를 발행을 하는데 3월 귀속으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하는지, 1월 매출 발생일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3월 귀속으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한다면, 거래처에서 1월 귀속으로 마이너스 요청을 해왔는데 1월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 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하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1월로 발급하면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환입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