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인정기준 등(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에 관한 문의 건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6-03-17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Min(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위에서 말하는 1천만원이 대당 인가요? 회사당 1천만원 인가요?
답변
운행기록 작성하지 않은 경우 1대당 1천만원까지 비용인정되는데 감가상각비 포함금액입니다.